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거나 건강 및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계는 이 규정을 다른 법령과 비교해 매우 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과징금 매출액의 10% 이하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안전 관련 법령의 최대 과징금 규모는 3억원이다.
또한 매출액 10%는 초우량 기업의 순이익과 비슷하다. 삼성전자는 2012년 매출 201조원에 순이익 24조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바뀐 법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유해물질 누출해 매출의 10%가량을 부담하게 될 경우 순이익의 대부분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우려가 큰 화학 업종의 경우 더 심각하다. 순이익이 매출액의 5~6%가량으로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기업 경영에 적잖은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과징금 매출액 10% 이하 부과기준이 되는 영업정치 처분기준 역시 개인보호구 미착용,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등 22개에 이르고 있어 자칫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시 책임을 원청업체에 지도록 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개정 법률은 사고 발생시 대부분의 책임을 도급업체가 지도록 하고 있다. 원청업체에 책임을 대부분 지도록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임에도 정년 60세와 맞물리면서 충분한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며 "유해물질 유출시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징금 규모 여러 부문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