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입완구 세관검사 강화/관세청,완구조합 건의따라

수입완구제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와 확인작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량묵)은 최근 정부가 일부 수입완구류에 조정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입업자들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제품내용을 표시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를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관세청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으로 ▲조립세트 및 조립식완구(HSK 9503.3­0000) ▲동물을 모방한 완구(HSK 9503.41­9000) ▲플라스틱 재빌의 조립식완구(HSK 9503.49­3000) ▲모터가 결합돼 있지 않은 기타완구(HSK 9503.90­1000)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수입완구류에 대한 심사와 확인작업을 철저히 하라고 일선 세관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특히 실제 또는 가상의 모형을 일정비율로 축소조립해 만든 완구류는 조정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제품포장에 허위축적표시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확인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완구조합은 이에 앞서 완구류의 조정관세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기식기차·축소모형의 조립용 완구를 제외한 조립세트 및 조립식 완구 ▲동물모방완구·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플라스틱제 완구 ▲세트제품이 아니며 모터가 결합돼 있지 않은 완구 등은 모두 조정관세를 부과해 주도록 관세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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