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 안양시는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 안에 따르면 시는 여성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생산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제고와 수의계약 등을 담고 있다.


또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 국내․외 전시회 참가, 우수기업선정, 마케팅, 해외규격인증획득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기술력 향상뿐 아니라 판로개척에도 힘을 실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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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 함께 여성기업에 대한 촉진과 지원 및 필요사항을 심의하는 여성기업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행정과 재정분야에서 여성기업인 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 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 한 뒤 다음 달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여성기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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