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안에 따르면 시는 여성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생산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제고와 수의계약 등을 담고 있다.
또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 국내․외 전시회 참가, 우수기업선정, 마케팅, 해외규격인증획득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기술력 향상뿐 아니라 판로개척에도 힘을 실어주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여성기업에 대한 촉진과 지원 및 필요사항을 심의하는 여성기업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행정과 재정분야에서 여성기업인 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 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 한 뒤 다음 달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여성기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