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에서도 은행들처럼 대출모집인 등록제도가 27일부터 시행된다.
26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명의 도용이나 대출수수료 요구, 허위 및 과장광고를 막기위한 대출전문상담사 등록제도를 은행연합회와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전문상담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출안내장 등을 통해 대출신청의 접수와 상담 등 대출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기존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은 별도의 등록없이 대출안내는 가능하지만 대출안내장 등을 활용한 대출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상담사로 등록해야 한다.
대출상담사는 보험회사에 등록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보험회사는 양 협회로 대출상담사 등록신청 서류를 내야 한다. 보험협회는 등록 심사 후 보험회사로 결과를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주게 된다. 보험회사는 이와함께 대출상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과 함께 대출상담사는 대출중개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대출전문상담사로 등록하려면 소속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성년자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대출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