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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활성화 위해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를"

김진수 건국대 교수 "소유주 동의율 2/3로 낮출 필요"


낙후된 상공업지역 등의 재개발을 활성화하려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건설주택포럼(회장 신완철) 세미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조합 설립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4분의3에서 3분의2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건물이 개별등기돼 있고 토지는 공유인 집합건축물의 모든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50㎡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한명의 조합원이 2채까지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로 낙후된 상공업지역을 재개발 하는 것으로 현재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3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 교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원 대부분이 상가ㆍ공장 등이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해,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 때문에 사업들이 대부분 장기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집합건물의 건물분 개별소유권 등기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1980년대 이전 집합건물 중 상당수가 건물의 경우 소유권이 개별등기돼 있지만 대지는 공유 형태로 등기돼 집합건물 대지 공동소유권자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건물 개별등기자는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어 김 교수는 조합원 1명이 주택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는 현행 규정과 관련,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고령의 다가구주택 소유자를 위해 권리가액이 큰 조합원은 소형 임대주택을 2채까지 분양받아 임대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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