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ELW 시세왜곡 연내 제도 보완

현재론 법적제재 못해

금융감독원은 17일 LP가 제시하는 ELW 호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민원이 급증하자 이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LP는 원주 움직임에 따라 가격을 변동시켜줄 의무가 없고 이론가 이상의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면서도 “LP에 의한 ELW 가격 왜곡 등 LP 업무의 신뢰성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0개월간 선물ㆍ옵션ㆍELW 관련 민원 총 38건 가운데 36건이 LP에 의한 ELW 가격 왜곡 등 LP 업무의 신뢰성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또 LP의 호가제시 의무를 ELW 만기 1개월 전까지로 하는 규정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업계는 LP의 호가제시 의무가 사라지면 ELW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점을 반영해 의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감원은 업계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 연말까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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