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뿐 아니라 수입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중소법인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조사대상선정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성실신고 중소법인의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합리적인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입금액 1억원 이하로 성실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면제하고 있다”며 “성실신고 여부 판정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법인을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자문위에서 논의된 만큼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또 개인사업자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업종 특성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선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 개선 방안을 자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