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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소식]금투협, 파생상품거래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도입 관련 교육·모의거래 면제범위 마련

금융투자협회가 적격 파생상품 개인투자자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전의무 교육 및 모의거래 면제범위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파생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격개인 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을 이수해야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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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달 29일 적격 개인투자자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신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예탁금 상향, 투자단계구분(1단계 선물, 2단계 옵션), 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의무가 적용된다.

금투협은 파생상품 신규투자자 관점에서 30시간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실제 파생상품 거래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장데이터를 반영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형식의 모의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협회와 한국거래소가 파생거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계 및 시스템 전문가가 약 6개월에 걸쳐 교육과정 및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구축했다”며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수강 및 모의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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