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사이버캐시 환불 안해준 게임사에 과태료

"4세 된 딸아이가 게임 앱을 이용해 티스토어 들어가서 아이템을 구입했다가 15만원이 나왔습니다." "8살 아들에게 스마트폰을 맡겨놓았더니 20분 만에 20만원의 정보이용료가 나갔습니다."(모바일 게임 관련 주요 민원)

유명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게임 속 사이버캐시를 좀처럼 환불해주지 않는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사이버캐시는 모바일 게임 안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일종의 가상 화폐다.


공정위는 29일 모바일 게임 내에서 사이버캐시를 환불해주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며 게임빌ㆍ컴투스ㆍ넥슨 등 주요 모바일 게임업체 1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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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충전된 사이버캐시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행위는 미사용 상품을 7일 이내에 청약(주문)철회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전자상거래법 2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게임업체들이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게임 내 팝업창 등에는 환불이 아예 불가하다고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게임업체들에 과태료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기준 모바일 게임 시장은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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