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도요금 내년께 오를듯

3명이상 사고사망땐 철도公에 과징금<BR>요금상한제등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철도요금 상한제가 도입돼 철도요금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또 철도사고로 3명이상이 사망했을 때 철도공사에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철도운임 및 요금 상한을 정하고 철도사업자는 이 범위내에서 운임 및 요금을 결정, 건교부에 신고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민간위원이 절반인 철도운임ㆍ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일정부분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데다 최근 고유가 등으로 비용요인이 늘어 철도 운임 및 요금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철도 요금 및 운임 상한선은 연말께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또 3명이상의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에게 면허취소나 사업정지를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정지 처분 대신에 사망자가 30인 이상이면 5,000만원, 10-30인 미만 2,000만원, 3인-10인미만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사업규모, 사업지의 특수성, 과실정도, 위반횟수 등을 참작, 총액은 1억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