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방 기업 고용 창출땐 매월 최고 50만원 지원

지방 소재 기업이 새로 투자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신규 고용인력의 인건비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지방기업의 신규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매월 최고 50만원, 최장 2년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일반지역은 국비 지원 비율이 80%, 낙후지역은 90%이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돼 있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으로 고용인력 300명 이상인 제조 분야 대기업의 경우 토지매입비를 뺀 투자액이 20억원 이상, 신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제조 분야 중기업(50∼299명)과 소기업(1∼49명)은 각각 3억원과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해 1명 이상의 인력을 새로 고용해야 한다. 산자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ㆍ금융상 혜택과 함께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기존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보조금을 새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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