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1·15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문답

17일까지 신청된 대출은 종전처럼

금융감독당국이 15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감독당국은 17일까지 주택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한 주택담보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이번 조치가 판교 당첨자의 중도금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판교 신도시 6억원 초과 아파트 당첨자들의 중도금대출은 만기 3년 이하 중단기대출로 이미 LTV 40% 적용 대상이다. 또 판교는 투기지역이므로 이전부터 DTI 40%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6억원 초과 아파트 당첨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가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또 판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집단대출로 이미 금융기관과 시행사가 구속력 있는 대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대출은 어떻게 되나. ▦17일 은행 업무 시간까지 신청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부분 종전 규정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통상 대출신청 후 은행 본점 승인과 전산 등록을 거치는데 7~10일이 소요되나 이번 조치로 담보대출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17일까지 신청된 대출에 대해서는 가승인을 통해 종전 규정대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득증빙이 필요한 DTI 규제의 대상이 늘어나나. ▦그렇다. 이번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초과 아파트로 대상을 확대됐다. 그러나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게 된다. -비투기지역이나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괜찮나. ▦그렇다. 고령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택금융 이용 기회가 원천적으로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상승폭이 크지 않은 지방의 저가 아파트에 DTI를 적용하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할 수도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