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을 여성 종중원에게 남성의 절반 이하로 분배한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창보)는 “여성 종중회원들에게 남성에 비해 현저히 불공평하게 종중재산을 분배한 종친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이모씨를 비롯한 성주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종친회 여성 종중원 81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제기한 ‘종중 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여성 종중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 총회 결의는 종중의 발전이나 재산 보존ㆍ관리에 기여한 정도, 세대주로서 가족 부양여부, 배우자 종중의 재산분배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종중원에 비해 낮은 비율로 재산을 분배했다”며 “남성 종중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분배하는 것은 그 차별 정도가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 등은 지난 6월 종중 측이 임시총회를 열어 토지보상금 430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분배비율을 여성의 두배 이상으로 결의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