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필적 고의로 실명제 위반 판단

“라응찬 전 신한지주회장의 실명제 위반 사례는 고의와 과실의 중간적 성격이 짙었다. 이것을 중과실로 보느냐, 고의로 보느냐를 놓고 심의위원간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고의성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재심의위 한 관계자)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이면에는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세칙(이하 제재 규정, 제재세칙) 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는 고 전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가 4일 라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낸 것은 라 전 회장이 일종의 ‘미필적 고의’로 실명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재세칙은 고의적 위법행위 중에서도 실명제 위반혐의에 대해선 기본적인 징계 수위마저도 상당히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라 전 회장의 경우 제재규정이나 제재세칙이 규정한 징계 감면의 요건을 마땅히 갖추지 못해 제재심의위는 결국 직무정지 카드를 빼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의위원들은 다만 라 전 회장의 실명제 위반이 명확하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당초 라 전 회장이 이번에 문제가 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됐다는 증언과 정황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제재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구두 증언만으로는 (라 전 회장의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며 “실명제 위반을 라 전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팩트(factㆍ사실)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심의위원들간 의견이 많이 달랐으며 감독원 관계자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한지주 관계자 역시 이날 제재심의위에서 소명을 한 직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실정법만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이번 차명계좌 건은 모두 (위법의 잣대를 적용할)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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