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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과 동결을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쪽의 생각 차이가 큰 만큼 앞으로 최종안을 만들어야 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부문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인상안과 오는 2040년까지 동결안을 함께 제시하며 단일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위원회는 재정안정화의 첫번째 대안으로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을 제시했다. 보험료 인상 시점이 늦어질수록 점차 인상폭이 큰 만큼 후(後)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요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대안은 2040년대 중반 이후까지 보험료율을 동결하되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수준 체계를 개편해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안도 내놓았다.
국민연금을 10년 미만 가입한 뒤 결혼해 전업주부가 된 경우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로 분류돼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치기 위해 가입 자격에 과거 가입이력을 넣으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 경우 가입이력이 한번이라도 있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바뀌어 가입자 수가 현재 2,011만명에서 2,357만명으로 늘어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또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우선근로자로 인정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출산이나 군 복무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동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credit)도 군 복무의 경우 현재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는 등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 방안에서는 국민연금이 의결권ㆍ주주권을 100%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당 기간 경영성과가 저조하거나 배임ㆍ횡령 등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시대상기업목록'을 정해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 위원회는 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 적정상한은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자산의 20~25%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