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와 공공택지 등 공공개발지역 토지의 현금보상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대토보상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주면 현금 보상이 20~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는 양주 옥정지구에서 대토보상공고를 내고 지난 11월23일부터 12월20일까지 보상신청을 받은 결과 대토보상을 희망한 사람이 13명(133억원 상당)에 그쳤다고 26일 밝혔다.
옥정지구의 전체 보상 대상자가 1,824명인 점을 고려하면 대상자의 0.7%만 대토보상을 희망한 것이다.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보상금(1조6,000억원)의 0.8% 수준에 불과하다.
토지공사는 정부의 예상대로 대토보상이 도입되면 현금보상이 20~3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 지구에서 4,000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용지를 대토보상용으로 책정했다.
대토보상은 공공사업 용지로 땅을 수용당하는 지주에게 현금이나 채권 대신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토지보상비가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건교부는 대토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땅’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7~28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내년 1월11일까지 대토보상 신청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민간부동산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금보상을 받아 개발지 인근 지역의 땅을 사면 양도세 감면은 물론 수익률이 더 높은데 누가 2~3년씩 기다려가며 대토보상을 받겠냐”며 “현행 제도대로라면 대토보상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