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트(43220)가 22일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에 올랐다. 이날 종가는 525원.
회사측은 전일 최가열 전 대표이사를 피고로 지난 3월 서울지법에 제기한 20억원 가량의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산을 맞아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최씨가 실제 20억원을 회사측에 반환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회사측은 “최씨가 마감시한인 9월3일까지 항소심 청구를 포기하면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98년 7월31일부터 지난해 12월5일까지 로이트(당시 텔넷아이티)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1월 중 회사주식 매매로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