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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5구역 공공관리기준 정비업체 재선정

공공 관리제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검찰에 고발됐던 한남뉴타운 내 한남5구역이 정비 업체를 재선정하고 정상화 됐다. 서울시는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가 최근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정비 업체 재선정으로 한남5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준비 업무를 시작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9월 공공관리 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정비업체를 선정해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고발됐으며 최근 해당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새로운 업체를 정했다. 추진위는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입찰 절차를 진행, 종전 계약액(238억원)의 5분의 1 수준인 47억원 수준에서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관리제도는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인 공공관리자가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갈등 해소와 사업 경비와 기간을 줄이는 등 공공관리제의 효용성이 이번 사례로 입증됐다”면서 “공공관리제가 엄정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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