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등 23개 법안을 비롯해 총 28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 공제기준을 현행대로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로 하되 공제한도는 근로자 가족은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폐지했다. 또 연간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예식료, 장례비, 이사비를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오는 2005년부터 1가구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해 60%로 인상하고 내년부터 미등기 주택은 현행 60%에서 70%로,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36%에서 50%로 각각 인상하는 등 단기차익과 투기거래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원작자가 사망한 양도가액 2,000만원 이상의 서화ㆍ골동품에 대해 이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화랑ㆍ골동품 시장의 불황을 이유로 과세근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 찬성 143, 반대 29, 기권 8표로 가결됨에 따라 삭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 90년 입법 이후 14년 동안 5차례나 법 개정을 통해 유예돼온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차익 과세가 또 다시 무산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10억원 이상의 고액을 2년 이상 체납한 조세체납자의 명단공개 근거를 마련했으며 부가세법 개정안은 여성 위생용품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10%의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예금보험채권 차환발행 동의안은 정부가 국회 동의를 요구한 내년 만기도래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규모 6조9,226억원 가운데 9,226억원을 삭감, 6조원만 차환발행 하도록 했다.
감사청구안은 1998년에서 2000년까지 진행된 정보화근로사업 146개(3,423억원), 지식정보화자원관리사업 50개(1,072억원),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987개(2,484억원),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451개(503억원) 등 총 1,634개 과제(7,482억원)를 감사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특별감사를 마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이밖에 수도권에 대기관리권역을 설정,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과경유자동차의 관리 등을 강화하도록 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과 매년 5월21일을 `부부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청원을 처리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