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권 보유자와 주식의 명의개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조주권을 발견했다"며 "그동안 발견된 위조주권들에 비해 위조 정도가 정교해 일반투자자들이 식별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밀조사한 결과 증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상 주권발행정보와 위조된 주권상 번호가 일치하지 않았고 형광도안과 은서(무궁화도안)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에도 롯데하이마트 1만주권 1장과 에스코넥의 위조주권 1만주권 15장을 발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