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흥순 터보테크 대표 사전영장

검찰, 761억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24일 코스닥업체인 터보테크의 장흥순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터보테크 대주주인 장씨는 지난 99∼2000년 터보테크 주식의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회사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761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예금으로 개인채무를 갚는 등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올 3월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양도성예금증서(CD)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7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