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수위, 민영화 공기업 사장추천위 폐지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KT(옛 한국통신), 국민은행 등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최고경영자(CEO) 선임문제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장추천위제도 폐지 등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부처 종합업무 보고에서 KT, 국민은행 등을 예로 들면서 공기업 민영화 후의 지배구조 개선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며 “공기업 민영화 후 CEO에 대한 평가 등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부가 민영화된 공기업의 사장인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 민영화된 공기업들의 CEO선임은 사장추천위를 통해 이뤄지지만 CEO 자신이 위원들을 지명하고 있다”며 “주주들이나, 시장이나, 정부도 콘트롤하지 못하고 CEO가 곧 황제로 군림하고 있다”며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 독점`에서 `사적 독점`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인수위는 현행 공기업 CEO 선임과정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장추천위를 아예 폐지하거나 사장추천위 구성멤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특정인이나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는 새로운 장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홍길기자 91anyacl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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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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