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업 1000억 순익중 800억 투자·배당해야 10% 과세 면해

기재부, 2015 세법 시행령

M&A, 투자인정 안해… '삼성 빅딜' 2조원 투자<br>한화는 세혜택 못받아

내년부터 투자나 임금인상·배당 등을 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놓은 유보금에 1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1,000억원의 당기순익을 벌어들인 기업의 경우 800억원을 투자·임금인상·배당에 쓰거나 300억원 이상 임금인상·배당을 해야 과세를 면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투자범위의 경우 업무용 건물의 신증축 건설비와 부지 등은 인정하되 해외투자는 국내투자 유도의 필요성, 국내 자회사 지분 취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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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율과 대상 등을 규정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과세 방식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지만 한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다. 기준율의 경우 투자포함 방식(A 타입)은 80%, 투자제외 방식(B 타입)은 30%로 정해졌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목적이 기업들의 투자·임금인상·배당 등을 늘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 만큼 투자유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외투자와 지분 취득은 투자에서 제외되지만 인수합병(M&A)시 현금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해 한번 선택한 과세 방식(A 혹은 B타입)의 변경을 허용했다.

한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는 내년 1월에서 결국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는 등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지만 과세 여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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