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동시 시행할 수 있나
▲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중 근로자별로 자신의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기존 근로자는 현행 퇴직금제를 유지하고 신규 입사자는 퇴직연금제를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자료:노동부>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