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직연금 100문 100답] (6) 퇴직연금제·퇴직금제 동시 시행할 수 있나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동시 시행할 수 있나 ▲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중 근로자별로 자신의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기존 근로자는 현행 퇴직금제를 유지하고 신규 입사자는 퇴직연금제를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자료:노동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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