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장단회의 "외국계 배제등 형평성 위배"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투신사들이 법 제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8개 투신사 사장단들은 27일 오후 투신협회에 모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새로운 방식의 관치금융이며, 고객의 피해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법안통과를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신속ㆍ강력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지난 26일 재경위를 거쳐 이달안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예정이다.
투신권이 이 법안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투신에 대한 신뢰저하로 영업기반이 붕괴된다는 것이다. H투신사 관계자는 "투신사가 원하지 않는데도 채권단의 결정에 어쩔 수 없이 고객의 신탁재산을 부실기업에 추가 투자한다면 고객들이 투신을 외면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안이 공익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채권금융기관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채권단 결정에 반대할 경우 주어지는 매수청구권 행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외국계 금융기관은 제외하고 국내 금융기관만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 법은 정부 주도가 아닌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자는 게 골자"라며 "은행 및 보험사들도 고객재산을 위탁받지만 문제될 게 없다"고 예정대로 이 법을 추진할 것임을 확인했다.
홍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