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인터넷 사이트 약관 고쳐야"

회원가입때 개인정보 관련 조항 눈에 잘띄게<br>'주민번호 타사제공 동의'등 내용 포함돼<br>정보유출로 범죄악용·금전피해 사례 늘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복제폰 제작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터넷 업체들의 약관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개인 정보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출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업체들의 약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출된 개인 정보는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기 위한 소액결제에 악용되거나 심지어 복제폰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복제폰은 금전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발표한 ‘200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10명 가운데 2명(18.9%)꼴로 개인정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는 인터넷 해킹이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거래를 통해 유출된다. 인터넷업체들은 네티즌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입력한 개인정보를 DB로 관리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약관에 동의해야 하는 데 이 약관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등 다른 곳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약관에 동의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네티즌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약관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다. 약관 내용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약관에 동의하고, 이런 개인 정보는 여기저기로 흘러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조항은 눈에 잘 띄도록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은실 소비자보호원 정보통신 분쟁조정2국 팀장은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없도록 만든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