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받은 무상증자분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법제처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으로 구성된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국세 예규를 고친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란 조세회피 등 목적으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돼 있을 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는 무상증자 과정에서 신규 발행되는 무상주도 명의신탁 증여로 받은 주식에 기반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무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을 토대로 신규 배정된 주식을 놓고 정부의 국세 예규와 대법원 판례가 서로 해석이 엇갈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충하는 세법 해석을 없애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자는 차원”이라면서 “개정된 국세 예규는 즉시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