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 소득공제확인서 인터넷 발급

국세청·카드사 빠르면 올해말부터 실시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를 빠르면 올해말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현재 은행과 보험회사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연말정산 서류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시민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카드 소득공제확인서도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일 여신금융협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양측 실무진들이 이달 중순께 만나 인터넷카드 소득공제확인서 발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지난 6월부터 시민 편의와 카드업계의 비용절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해 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국세청이 위.변조를 우려해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은행창구에서 발급된 카드 소득공제확인서만을 인정, 카드 회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인터넷 발급이 실시되면 카드 회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 회원들은 그동안 카드사가 우편으로 공제확인서를 발송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금액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 발급 때까지 일정기간 기다려야하는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여신협회는 또 카드사들이 홈페이지나 e-메일을 통해 소득공제 확인서를 발급하게되면 인건비 절감 등으로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발급비용이 10억원대로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시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인터넷 카드 소득공제확인서 발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카드업계가 인터넷 카드 소득공제확인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한다면 인터넷 발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국세청이 카드 소득공제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을 최종 허용하면 곧바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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