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中양식어민, 발해만 석유회사에 손배


중국 발해만(渤海灣ㆍ보하이만) 해상유전 원유유출 사고로 손해를 본 양식어민들이 석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8일 보도했다. 산둥(山東)성 옌타이(烟台)시 모핑(牟平)구의 가리비 양식 어민 30여명은 이날 발해만 펑라이(蓬萊) 19-3 유전을 소유한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코노코필립스중국을 상대로 3,000만위안(약 53억7,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칭다오(靑島)해사법원에 냈다. 피해 어민들이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허베이성의 일부 어민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민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펑라이 19-3 유전은 국영 CNOOC와 미국 코노코필립스의 자회사인 코노코필립스중국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은 코노코필립스중국이 맡았다. 펑라이 19-3 유전에서는 지난 6월 4일부터 원유 누출이 시작됐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최근 발표 결과에 따르면 펑라이 19-3 유전 일대의 오염 면적은 6,200㎢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해안 오염 실태를 정확히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펑라이 발해만을 둘러싼 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일대 해안 곳곳에 검은 기름띠가 뒤덮여 지역 양식업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온라인뉴스부 (사진 : 발해만 인근 양식 어민이 폐사한 어패류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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