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새 주인 찾기가 다시 표류함에 따라 경제ㆍ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어 금융 당국의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무죄로 뒤집힌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시비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18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이라고 판정함으로써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남은 사안은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사회적인 신용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론스타의 대리인에 의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리인 개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유로 법인도 유죄로 인정하는 쌍벌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리검토를 이유로 하나금융의 인수승인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설령 쌍벌죄가 적용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라도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다. 자발적 매각이냐 강제매각이냐의 차이일 뿐 결과는 마찬가지인 셈이다.
문제는 모처럼 성사단계에 이른 외환은행의 새 주인 찾기가 또다시 표류함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수준비를 마친 하나금융의 부담도 크지만 외환은행 역시 영업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반발 등이 거세지면서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가 책임감을 갖고 하루빨리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론스타도 대주주 자격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일정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등의 방법을 통해 '먹튀' 비난을 덜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론스타의 인수 이후 8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외환은행 논란을 매듭지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