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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기금 못갚아 경매 넘어가도 세입자 보증금 돌려받는다

국토부 공공주택 건설법 개정

앞으로 민간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7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경매에서 임대주택이 제3자에게 낙찰되면 임대주택의 기능을 상실하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개정 법은 민간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LH가 다른 채권자나 경매 낙찰자보다 우선해 임대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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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LH가 임대주택을 확보해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때 LH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이런 우선매수권을 적용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한 임대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 융자를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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