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노원구 노원마을과 강동구 강일마을, 구로구 천왕동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갖고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인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안건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상계동 1200번지 일대 노원마을 12만882㎡(3만6,600평)와 강일동 301번지 일대 강일마을 91만2,000㎡(27만6,000평), 천왕동 27번지 일대 75만6,220㎡(22만9,000평).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경작 이외 목적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 고시일로부터 2년 동안 제한된다.
시는 오는 2006년까지 노원마을 3,080가구(임대 2,080가구), 강일마을 6,900가구(임대 4,300가구), 천왕동 5,370가구(임대 3,670가구)를 포함해 노원구 중계지구와 은평구 은평지구 등 5개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모두 2만50가구 규모로 임대ㆍ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서 향후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