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일원 대우아파트와의 통합 재건축이 추진됐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원 현대아파트가 개별 재건축을 통해 최고 28층의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또 서울시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가 폐지되고 높이로만 고도제한이 일원화돼 1~3층 정도 층고를 높여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일원현대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 위치한 현대아파트는 1983년에 지어진 단지로 2011년 개포택지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곳이다. 당시 양재대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대우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해 10월 분리·개발이 결정됐다.
단지는 용적률 249.99%를 적용 받아 최고 28층 높이로 재건축된다. 이를 통해 기존 465가구는 임대주택 51가구를 포함해 총 867가구로 늘어난다.
한편 도계위는 이날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일곱 곳의 층수 규제를 폐지하고 높이로만 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도 원안 가결했다.
북한산과 구기·평창동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에서 16m 이하로 변경된다. 남산은 지역에 따라 3층·12m 이하에서 12m 이하,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 7층·23m 이하에서 23m 이하, 7·9층 28m 이하에서 28m 이하로 바뀐다.
서초동 법원단지도 7층·28m 이하에서 28m 이하로, 오류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배봉산 주변은 3층·12m 이하에서 12m 이하로 각각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완화 대상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기존보다 층고를 1~3층 정도 높여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관악구 봉천 제14구역 정비구역 지정안과 도봉구 방학동 성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층수 완화안도 각각 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