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총리실과 행자부에 따르면 민원(民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이르면 하반기부터 식품위생·건축·토목·환경직 공무원은 9급까지 재산을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행자부 관계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올해를 부정부패 추방 원년으로 정한 취지를 살려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 민원분야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등록이 확대되는 경우 민원 공무원이 모호한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급행료 명목 등으로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신규로 재산등록을 하게 되는 중하위직 국가·지방 공무원은 대략 1만 5,000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또 공직자 재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재산등록 심사관리시스템」을 4급 이상 고위 공직자(10만 3,000여명) 중 중앙부처 고위직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2월께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