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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제도 달라졌다는데?

신고 안하면 공제 못받고 가산세도 내야

SetSectionName(); [부동산 Q&A]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제도 달라졌다는데? 신고 안하면 공제 못받고 가산세도 내야 김종필 세무사

Q : 1세대 2주택자인데 주택 1채를 올해 초 매도했습니다. 양도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 예정신고납부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졌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 작년까지만 해도 양도세를 예정 신고납부 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기타자산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음) 등을 올해까지 양도해 6~35%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경우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인 부동산을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5%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이 아닌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인정되며 최대 29만1,000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10%의 세액공제만 받지 못할 뿐 다른 불이익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과소신고 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자금사정상 다른 곳에 꼭 돈을 먼저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예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신고를 해서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추가로 부담해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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