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톨릭교 내 性추행, 교황청이 은폐 주도

교황청이 1962년 전세계 주교들에게 사제의 성추행 행위를 적극 은폐하도록 지시한 극비문서가 발견됐다.17일 영국 주간 옵서버와 BBC 방송에 따르면 교회 내 성추행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텍사스주의 대니얼 셰이 변호사는 최근 독일의 한 사제로부터 교황 요한 23세의 직인이 찍힌 69쪽짜리 문서를 입수했다. 셰이 변호사는 “성추행 문제를 은폐하려는 교황청의 국제적 음모를 보여주는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서 사본을 지난달 미 사법당국에 제시하고 연방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미국 가톨릭 교회는 현재 성추행 피해자들로부터 수백 건의 제소를 당한 상태다. 문서가 비밀유지를 지시한 주요 대상은 고해성사 때 사제에 의한 신도 성추행 문제다. 아울러 사제와 미성년자의 성관계 및 사제의 수간(獸姦) 행위도 포함돼 있다. 문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주교들이 영원히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도 비밀선서를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를 어기는 자는 파문에 처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변호사들은 이 문서가 기만과 은폐의 상징일 뿐 아니라 교회의 성범죄가 이미 60년대부터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황청 대변인은 “이 문서가 성추행 문제에 대한 교회 내부 절차일 뿐이지 사제들에게 범죄적 은폐에 가담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 문서는 이후 60년대, 70년대, 1983년에 내린 지침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 교회법 전문가는 “이 문서가 비밀유지에 대한 교회의 병적인 집착을 드러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추행 은폐의 물증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배연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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