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심재철 최고위원은 황 대표의 면전에서 "선진화라는 말로 분식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법 통과 때 황 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했던 만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국회선진화법은 과도한 처방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좋은 취지와 달리 지금 정부조직법 사태처럼 국회가 일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코마(혼수)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대 국회 막바지에 제정된 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했다. 법안은 또 각 상임위원회에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동의해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한 셈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도 정부조직개편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스스로 야당에 협상카드를 쥐어줘 '자승자박'한 꼴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쏟아지는 눈초리에 대해 황 대표는 "날치기ㆍ몸싸움이라는 야만적 후진정치에서 벗어나고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국회에 발 디디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됐다"며 "이 법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혹시 오용ㆍ남용ㆍ악용이 없도록 법 적용 초기에 정말 조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