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내용이나 부작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대응방침에 따라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이 있는지 대체입법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개정법 테두리 안에서 검토작업을 거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진 긴급 간담회에서 "이번 법률에서 정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절대가치를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컨트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업계는 전날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이 법안이 시장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야가 논의하지도 않고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차기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다음달 말 수수료 체계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4월에 공청회를 열어 수수료율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편한 뒤 차기 국회를 설득해 법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이 주장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대해 "부동산 경기를 해결하기 위해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