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시, 택지개발아파트 지역민에 우선공급

인천시는 이 달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중 30%를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기준안을 통과시켰다. 기준안에 따르면 전체 사업면적이 66만㎡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30%를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이다. 입주자격은 주민등록상 등재 일이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서 2년 이상이면 1순위, 1년 이상 2순위, 6개월 이상 3순위로 정해진다. 인천의 경우 삼산1지구(118만9,000㎡)와 논현2지구(250만㎡) 등 2개 사업지구가 이 기준에 해당된다. 오는 3월부터 분양되는 삼산1지구의 경우 주택공사의 전체 분양계획 3,598가구 중 1,079가구, 민영주택은 1,978가구 중 593가구가 우선 분양대상 이다. 내년부터 2006년까지 1만8,189가구가 공급되는 논현2지구는 6,063가구가 우선 공급대상 이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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