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금융기관 고용조정」 노동계 대대적 반대투쟁

◎금융노련 등 “노개위탈퇴·위헌소송”재정경제원이 추진중인 부실금융기관 종업원에 대한 고용조정제도의 도입이 금융노련 등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금융노련 등 금융기관 노동단체들은 이 제도가 정리해고나 다름 없다며 위헌소송 제기와 한국노총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탈퇴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 법제화를 봉쇄할 예정이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4일 상오 11시 연맹 회의실에서 전국대표자회의를 갖고 고용조정제도 도입, 부실금융기관 강제합병 유도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대대적인 반대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금융노련은 지난 9월중순 발족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날자로 비상대책위로 전환하는 한편 재경원이 고용조정제도 도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총의 노개위 탈퇴를 촉구키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도 이날 하오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재경원의 법개정안은 현재 노개위 활동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고용조정제도 도입 방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우선 오는 7일 열릴 노개위전체회의에 불참하고 노개위를 탈퇴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금융노련은 일단 재경원 개정안의 국회상정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원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이 합병되지 않고 도산할 경우 종업원들도 전원 직장을 잃게 되지만 강제 합병과 고용조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일부라도 구제할 수 있다』며 『법적, 논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법개정안을 둘러싼 재경원과 노동계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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