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최고 50%까지 지원 방침인수 또는 합병 등을 통해 몸집을 불리거나 업무영역을 넓히려는 기업은 다음 달부터 산업은행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M&A)자금의 5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산은법 개정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인 M&A 자금 대출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M&A 소요자금의 최고 50%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조건은 만기 최장 7년(거치 2년)에 시장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곧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M&A 이후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 대출기간을 최장 7년으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M&A 자금은 원화대출 외에 외화대출로도 나가게 된다.
다만 대출 대상기업은 ▲ 산은이 출자전환한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 ▲ 산은 거래처 주식을 인수하는 기업 등으로 제한된다. 산은법이 개정되면서 M&A 자금 대출 용도가 산업은행이 채권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주식매입자금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지난 달 28일 통과된 산은법 개정안은 ▲ M&A자금 대출 ▲ 총액한도대출 ▲ 운영자금지원대상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업무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