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울 단독주택 5천가구 종부세 대상

강남구 단독주택은 4분의 1이 대상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단독주택은 전체 가구의 1.2%인 5천93가구로 집계됐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서울소재 단독주택 43만8천36가구의 가격별 분포도를 보면 9억원 초과 5천93가구, 2억초과-9억원 이하 17만4천200가구, 8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21만7천980가구, 8천만원이하 4만763가구였다. 전국 다세대, 중소형 연립주택 13가구와 국세청의 기준시가 9억원이상 공동주택1만7천가구를 더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2만2천106가구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는 서울지역 이외의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빠져있다. ◆종부세 대상 절반이 강남에 집중 = 강남구는 9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이 2천541가구로 서울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절반을 넘어 전국 최고의 부촌임을 확인했다. 강남구의 단독주택 1만838가구중 4분의 1가량이 종부세 납부 대상인 것이다. 강남구를 제외하고 대상 주택이 1천가구가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서초구가 739가구, 성북구 426가구, 용산구 416가구, 종로구 272가구 순이었다. 강남구는 2억원이 안되는 가구는 419가구에 불과했으며 8천만원 이하도 26가구에 불과, 서민층이 주거하기에는 쉽지 않은 곳임을 보여줬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강남구는 1만1천가구로 64%를 차지, 송파 및 서초 각 2천가구, 용산 1천가구 등 나머지를 압도했다. ◆중저가 주택은 강북 밀집 = 강남구와 달리 금천구는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이없고 노원(1가구), 도봉(2), 중랑(7), 강북(8), 양천(8), 구로(6) 등도 대상 주택이10가구를 밑돌았다. 2억원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은 관악(1만3천73가구), 광진(1만2천541가구), 강동(1만785가구), 마포(1만318가구), 송파구(1만311가구)가 많았다. 반면 8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는 성북구(1만8천877가구), 중랑(1만7천583가구),강북(1만5천421가구), 동대문구구(1만4천518가구)에 밀집됐다. 집값이 8천만원이 안되는 주택이 많은 곳은 성북(5천69가구), 강북(3천346가구),동대문(3천368가구), 종로구(3천188가구) 등의 순이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뺀 서울 공동주택의 종부세 대상도 300가구에 그쳤다. ◆종부세 과세 어떻게 되나 = 종부세 기준은 주택 9억원 이상, 공시지가 6억원이상인 나대지, 40억원을 넘는 사업용 토지로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된다.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주택이 3만∼3만5천명, 나대지 3만명, 사업용토지 8천명등 모두 6만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경기도와 부산 등이 계산에 포함이 안된 상태지만 예상보다 종부세 대상 주택 수가 적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주택에포함된다 하더라도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나 5채 이상 10년 장기 임대 사업자는 종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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