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이란 멜라트銀 서울지점 2개월 영업정지

금융감독원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2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거래제한 대상자들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징계는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시한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이견 없이 받아들인 전례를 고려할 때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2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본회의는 오는 10월6일 개최된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16일 정기 제재심의위에 멜라트은행 제재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소명이 늦어짐에 따라 추석연휴가 끝난 뒤 임시 제재심의위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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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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