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출위기 기업들 소송 잇달아

삼보컴등 13곳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

증권선물거래소가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ㆍ화의 포함) 신청 등으로 즉시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잇단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장기업은 지난 19일의 삼보컴퓨터를 비롯해 모토조이ㆍ국제상사ㆍ동해펄프ㆍ충남방적ㆍ지누스ㆍ한국합섬(이상 유가증권시장)ㆍ맥시스템ㆍ하우리ㆍ창민테크ㆍ업필ㆍ슈마일렉트론ㆍ후야인포넷(이상 코스닥시장) 등 모두 13개사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 기업 중 지누스(자본전액 잠식)를 제외한 6개 업체는 모두 회사정리와 관련, 상장폐지 운명에 놓인 경우다. 현행 즉시퇴출제도에 따르면 ▦회사정리절차 신청 ▦최종부도 ▦감사의견 부적정 및 의견거절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자본잠식 100% 등에 해당될 경우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퇴출된다. 국제상사ㆍ동해펄프ㆍ충남방적ㆍ한국합섬 등 4개사는 이미 법원이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매매가 정지된 상태에서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코스닥의 경우 모두 퇴출 사유가 감사의견 거절 또는 자본전액잠식으로, 모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기각’ 판정을 받았다. 회사정리절차 신청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들은 “현 상장폐지 규정은 상위 법률인 회사정리법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과잉금지 및 평등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거래소측은 이와 관련, “법정관리나 화의 신청 등 회사정리에 관한 경우 ‘인용’ 빈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즉시퇴출 제도와 관련해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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