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접대비 실명제 변화없다”

국세청은 접대비 실명제를 당초 발표대로 시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병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9일 “개편된 접대비 제도는 조세전문가와 각계 인사로 구성된 `세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기업의 체질강화를 통한 경쟁력제고와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번 조치가 접대비 지출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기업의 접대비는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기업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법상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일 뿐 접대비 지출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접대비 쪼개기등 편법 처리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제도가 정착돼 가면서 대부분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시간대별, 사용자별, 업소별로 파악ㆍ분석된다”며 “세금탈루를 위해 고의로 편법처리되는 일부 접대비는 앞으로 기업의 법인세신고후 불성실 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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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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