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애매한 금융상품 과세 기준… 해외펀드 환차익·ETF도 논란

골드뱅킹 이외에도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상품들이 적지 않다. 해외투자펀드의 환차익이 그 대표적인 예다.

개인투자자 김모(53)씨는 2007년 일본 펀드에 2억3,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1억8,000원만 건졌다. 투자 원금도 못 건진 결과를 냈지만 과세 당국은 환차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2,000여만원의 소득을 원천 징수해갔다.

해외펀드 투자는 주가 변동 등으로 인한 손익 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자와 달리 후자는 과세 대상이므로 전체 손익 결과가 어떻든 환차익 부분에 대한 과세는 따로 해야 한다는 게 과세 당국의 입장이었다.


김씨는 원금마저 까먹었는데 세금을 떼 가는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2012년 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년 뒤 2심에서는 이 같은 판결이 뒤집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3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가 변동 손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환차익보다 많아 투자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환차익으로 인한 배당소득세에 과세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김씨 혼자만의 싸움으로 끝날 듯했던 환차익 과세 소송은 증권사와 은행이 대거 소송전에 나섬으로써 판이 커졌다. 2012년 7월 삼성증권 등 증권사 19곳과 은행 18곳은 해외펀드 투자에서 손실을 봤는데도 환차익에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 논란은 김씨가 제기한 소송 외에 증권사ㆍ은행들의 소송까지 마무리돼야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엔화스왑 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도 힘든 법적 다툼을 거쳤다. 엔화스왑은 고객이 원화를 예금하면 이를 엔화로 바꾼 뒤 만기에 다시 원화로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외환매매익은 비과세라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금융상품을 판매해 왔으나 국세청이 2006년 선물환거래로 발생하는 이익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걷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2008년 시티은행 등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3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이 은행과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소송은 없지만 역내-역외 ETF에 각각 다른 과세 잣대를 적용하는 것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현재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면 매매에 따른 총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으나 국내 ETF의 경우는 전체 손익과 관계없이 세부적인 매매 수익마다 배당소득세를 매긴다. 역내 ETF는 역외와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기도 하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금융상품마다 엇갈리는 과세 기준은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준다"며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될 때마다 과세 기준을 새로 만들기 이전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