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개발원 권한 확대 '사실상 백지화' 선회

■ 보험업법 수정안 내용·반응신규집입·통신판매社 최저자본금 200억으로 재정경제부의 발표 직후 보험업계 안팎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당폭 수정됐다. 준감독기관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보험개발원의 권한확대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고 손해보험 의무보험 가입자에 대한 전액보상 역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보사가 보상하고 계약자에게도 20%의 책임을 부과하는 식으로 수정됐다. 이번 재경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수정안은 보험업계의 목소리를 여러 조항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물론 보험전문가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 일원화가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보이고 있다. 또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에 유예기간을 둬 강행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업계는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 무엇이 달라졌나 우선 논란이 됐던 보험개발원의 권한확대 계획이 철회됐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상품 심사권을 보험개발원에 이양시킨다는 조항이 삭제됐고 다만 보험사가 상품 건별로 금감위에 보고하는 현행 제도를 분기별로 금감위에 일괄 제출하도록 수정했다. 또 민영건강보험과 관련해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개인 질병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요양급여(치료비)의 적정성 심사ㆍ평가업무를 맡는다는 조항 역시 삭제됐다. 손보사 파산시 의무보험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나머지 손보사들이 지급보장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돼 대통령령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초과액의 80%는 나머지 손보사들이 손보협회를 통해, 20%는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업 신규진입 완화와 관련해 통신판매전문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보험사의 50%인 150억원으로 인하하려던 계획은 자금력이 취약한 보험사가 양산되면 보험업계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75%인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보험사의 비상장주식 투자한도 폐지 조항은 보험사의 대주주가 계열사와 연합해 비상장기업을 지배할 우려를 감안해 현행(총자산의 5%)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보험사의 대주주에 대한 투ㆍ융자 한도는 투자의 경우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을, 융자는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 업계 반응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보험업계와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반겼던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권 단일화가 빠진 데 대해 불만이 많다. 재경부가 새로 설립되는 공제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공제는 금감원 검사 등 보험업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미 설립된 농협공제 등 12개와 우체국보험은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 기준강화 등 감독을 강화하도록 수정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개정시 반드시 필요했던 조항이 무산됐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임원은 "모든 유사보험은 아니더라도 농협공제와 우체국보험 등 불특정 다수를 고객으로 하는 유사보험에 대해서는 감독단일화가 이뤄져야 했다"며 "정부 부처간 이해와 정치적인 논리로 한국 보험업계의 발전에 꼭 필요한 정책 하나가 후퇴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생ㆍ손보 설계사들의 교차모집(한 설계사가 생ㆍ손보상품을 함께 팔 수 있는 제도)이 오는 2006년 4월로 일단 유예되기는 했지만 이를 굳이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도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상품은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할 만큼 복잡해질 것"이라며 "전문성 결여에 따른 불완전 판매가 분명한데도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재식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앞으로 방카슈랑스 도입과 통신판매 확대로 모집인력이 설 땅이 없어지게 돼 교차모집이 허용돼야 한다"며 "시행 후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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