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내렸을 때 국가가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동결방지 조치를 취했다면 아직 빙판제거가 안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스스로 주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 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은 1일 선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가운데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비나 인력의 한계상 관리자가 도로상황 등에 맞춰 위험성이 높은 지점부터 순차적으로 동결방지 장치를 강구했다면 아직 빙판제거가 이뤄지지 않은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스스로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눈이 내린 산간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미끄러운 곳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위험표지판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씨는 지난 97년 1월 강원도 영월과 정선을 잇는 38번 국도에서 가족인 이모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차를 추월하려다 차가 미끄러지며 중앙선 건너편에 달려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해 운전자 이씨가 숨지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01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