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식회계 새한등 3社 임원해임 권고

기업회계기준 위배 메디다스도 경고… 감사인 지정 조치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분식회계를 한 새한, 새한미디어, 신성통상 등 3사의 전 대표이사 등을 해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들 3개사에 대해 3년간 감사인을 지정,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유가증권 발행을 6∼9월간 제한했다. 증선위는 또 회사 예금을 불법 인출해 횡령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비상장.비등록 법인 케피코의 회계담당 집행임원 및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한은 운반비와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을 빠트리거나 외환차익 등 이익을 과대계상하면서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을 통해 재무제표를 분식해 지난 98년 522억원,99년 1천44억원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새한미디어는 홍콩소재 해외거래처에 대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을 처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99년 당기순손실을 539억원에서 382억원으로 줄였다. 신성통상은 이미 매출한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계상하고 정상가격으로 매출가능성이 희박한 장기진부화상품에 대해 순실현가능액을 평가하지않는 방법 등을 통해 99년 순이익을 157억원 적자에서 81억원 흑자로 둔갑시켰다. 아울러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한 코스닥 법인 메디다스와 비상장.비등록 법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경고, 감사인 1년간 지정 등 조치를 취했다. 메디다스는 200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매출채권 할인 등에 대해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전북상호저축은행은 이자율을 잘못 적용한데 따른 미지급비용을 과소계상했다. 이와함께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신한.삼정.삼일회계법인등 감사인에 대해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요구, 벌점 부과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또 공인회계사 14명에 대해서도 1년간 감사참여제한 요구, 경고, 직무연수 요구등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실시한 뒤 증선위에 조치를 의뢰한 신흥염직. 영진레미콘.석미개발.한국코카콜라보틀링.성남전자공업.우연산업개발.일우종합건설. 오복식품.로얄비앤비.국일특수지 등 10개 비상장.비등록 법인에 대해서도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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