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보 회사정리절차 종결 선언

㈜한보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가 11년만에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997년 10월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이후 11년만에 회사 정리계획을 모두 수행했다고 판단돼 절차를 종결한다”고 7일 밝혔다. 건설과 철강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한보는 한보철강이 당진제철소 건설 공사를 수급받아 수행하다 공사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해 1997년 1월23일 부도처리 됐으며 이로부터 5일 뒤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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